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14~16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인명부 열람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시·군의 장이 선거일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돼 있다.
이번 대선의 경우 선거일 전 28일인 2월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작성됐다.
선거권이 있어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를 못한다.
거주지 시·군청을 방문하거나 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인명부 열람이 가능하다.
선거인명부는 오는 25일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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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