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불량하지만 피해자와 합의, 처벌 원치 않아"…징역 4년
범행당일 해외출장 명목으로 보호관찰소로부터 출국허가 받아
국외출장을 간다고 속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풀고 지인에게서 금품을 강취한 후 해외로 도피했던 40대가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14일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7)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하고 18시간 동안 감금 상태로 방치해 피해자의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누범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의 한 주택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을 흉기로 협박하고 500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해외로 도피했다.
앞서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A씨는 해외 출장을 가야 한다며 천안보호관찰소로부터 출국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출국 당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해외로 달아났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공조 수사로 같은 달 검거됐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