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특정 후보의 당원 모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조 시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직접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양주시 비서 A씨에게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남양주시 을지역구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치진 못한 걸로 보이지만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기간이 상당한 점 등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재판에서 조 시장은 "총선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조 시장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남양주시 을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내 경선에 출마예정인 A씨를 돕기 위해 시청 공무원 등을 이용해 을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다.
검찰은 조 시장이 지역 단체 사무국장 등이 있는 자리에서 A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지난 4·15 총선에 개입했다는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 시장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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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