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동·성안동 건축물 15층 이하 제한
도시계획위 통과 땐 이달 말 고시 시행
주민 "사유재산 침해…법적 투쟁 불사"
충북 청주시가 주민 반발에 휩싸인 '원도심 경관지구 고도제한 방안'을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에 부친다.
시는 오는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원도심 경관지구 신설을 위한 '2030 청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1차)안'을 심의·의결한다.
지난달 13일 주민 반발로 보류된 지 한 달여만의 재논의다.
청주시가 추진 중인 원도심 경관지구는 석교육거리~방아다리(상당로), 무심천~우암산(대성로)의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을 4개 구역으로 나눠 ▲근대문화1지구 11~15층(기준 44m, 최고 57.2m) ▲근대문화2지구 7~10층(기준 28m, 최고 36.4m) ▲역사문화지구 4~5층(기준 17m, 최고 21m) ▲전통시장지구 10~13층(기준 40m, 최고 52m)으로 고도를 제한한다.
원도심 돌출 경관에 따른 스카이라인 훼손을 방지하고, 소규모 가로주택사업으로 인한 고층건물 입지 가속화를 막기 위한 취지다.
세부 높이를 정하기 위한 '2030 청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1차)안'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 결정 고시 후 곧바로 시행된다.
다만,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 이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건축 심의를 완료(남주동 8구역, 남주동 1구역)한 경우에는 경관지구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뒤 고시일 이후 6개월 안에 건축심의를 받은 경우(남주동 2구역, 남문로 1구역 예상)도 개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둔다.
현재 육거리 전통시장지구에서는 최고 39층 주상복합 착공을 앞둔 남주동 8구역을 비롯해 13개 구역의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원도심 경관 고도제한을 하지 않으면 도로, 교통 등의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은 소규모 가로주택사업이 13개 구역(5000여 세대)에서 쪼개기식으로 추진된다"며 "이 건물이 모두 들어서면 청주의 상징인 우암산 조망 유지가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로 폭에 따라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건축법상 도로사선제한 규정이 지난 2015년 폐지되면서 원도심에 49층(북문로 코아루)과 34층(문화동 칸타빌) 규모의 주상복합이 들어섰다"며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원도심 고도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구역 주민들은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경관지구 지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중앙동·성안동 상인과 주민들로 구성된 청주시 고도제한철폐 추진위원회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유린한 청주시장과 청주시의회를 강력 규탄한다"며 "원도심 경관지구 지정을 철폐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청주시장은 지속적 발전과 재생을 통해 미래지향적 청주를 만들겠다면서 도시를 슬럼화하는 고도제한 정책을 펴고 있다"며 "도시기반시설 부족을 핑계로 한 고밀도 저층 개발은 도시기능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반발 수위를 높였다.
이들은 17일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시청을 항의 방문한다는 계획이어서 또 한 번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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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