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학비노조, 직종별 요구안 반영 안돼
타 시·도 교육감 요구안 수용 상황과 상반
새 학기 전 교섭 타결 희망…투쟁 의지 변함 없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가 2021년도 집단 임금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울산은 이와 별도로 천막 농성 등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합의에 울산 학비연대의 요구안이 하나도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15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을 대표한 장석웅 전남도교육감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관계자 등은 전날 전남도교육청에서 집단 임금 협약식을 갖고 지난 2021년 8월 10일부터 총 17차례에 걸쳐 진행된 임금교섭을 마무리했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 기본급 월 2만8000원 인상 ▲ 근속 수당 월 4000원 인상 ▲ 근속 상한 적용 기간 1년 확대(기존 20년→21년) ▲ 명절휴가비 연 20만원 인상 ▲ 건강검진비(공무원과 동일 수준 적용) 지급이다.
이에 대해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울산지부(이하 학비노조)는 협의안에 울산 직종별 요구안이 반영돼 있지 않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학비노조는 전국 공통 요구안과 별도로 ▲ 현재 2유형(기본급 186만8000원)인 돌봄전담사 임금체계를 1유형(기본급 206만8000원)으로 전환 ▲ 초등스포츠강사 무기계약 전환과 근속수당 지급 ▲ 운동부지도사 임금체계 1유형 전환 ▲ 방학 중 임금이 없는 비정규직 생계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학비노조 관계자는 “울산시교육청은 지난주 교섭에서 50개 직종 요구안의 반도 안 되는 안을 제시했다”며 “만족할만한 안이 아니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집단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에서 다른 시·도 교육감들이 노조의 주요 요구안을 수용한 반면, 노 교육감은 한 개의 요구안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교섭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학비노조는 2021년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촉구하며 지난해 10월 28일부터 교육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학비노조는 거리로 나서 시민들에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알리고 학교에서부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할 계획이다.
학비노조 관계자는 “시교육청이 만족할만한 진전안을 제시할때까지 천막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며 “새학기 전 타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며 “다만 돌봄전담사, 운동부지도자 1유형 전환과 초등스포츠강사 근속수당 지급은 집단임금교섭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초등스포츠강사 무기계약 전환은 지난 2017년 9월 교육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불가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학중비근무자 생계대책으로 방학중 근무일에 대해 관공서 공휴일 유급 3일, 조리 직종은 최대 13일 이내, 공무원과의 복무 차별해소를 위한 육아시간 및 경조사휴가 확대를 제안하는 등 타 시도 대비 상위권에 해당하는 처우개선을 제시했다”면서 “지속적인 교섭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단체교섭이 조속히 타결돼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