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의혹' 인천 척추병원 공동병원장 3명에 실형 선고

'대리수술 의혹' 인천 척추병원 공동병원장 3명에 실형 선고

비의료인이 대리수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 공동병원장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나머지 행정 직원 등 5명에 대해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척추전문병원 공동병원장 A(57)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 6개월~2년과 벌금 500~700만원을 선고했다.


▲ 31일 오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공동병원장 3명과 행정직원 3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공동병원장(왼쪽)과 직원(오른쪽).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B(44)씨 등 5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징역 1년 9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병원공동원장인 피고인들은 비의료인 피고인들의 척추수술 봉합 등을 이용해 의료행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이와 같은 수술 행위는 일회성·단발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며 “실제 수술이 이뤄진 과정을 지켜보면 의사인 피고인들은 디스크 병변만 제거한 뒤 수술실을 나갔고, 비의료인들도 이를 전제로 하고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병원 차원에서 조직적·체계적으로 비의료인의 의료행위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로 인해 병원공동원장들은 다른 환자들의 수술을 할 수 있었고 이는 매출의 증대로 이뤄졌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 점에서 보면 이 사건 범행은 비의료인들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득하는 영업의 주체는 아니었으나, 병원의 영업수익과 경제적 이익 보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어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은 불가피하게 행해진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며 “피고인들은 수익을 위해 비의료인을 사전에 교육시키고, 조직적이고 구조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 등 8명 모두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 등의 변호인들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비의료인이 수술 행위에 가담한 자체가 큰 충격으로 보여 질 수 있으나, 의사들이 비의료인의 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사실상 가장 중요 병변 사안에 대해서 직접 수술했다”며 “비의료인이 행한 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정도는 '수술에 의한 감염' 정도이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해를 회복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도 제출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등 8명의 피고인들은 앞선 최후진술을 통해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4월 사이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에게 환자 19명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게 하는 등의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동병원장 3명은 의사가 수술한 것처럼 환자들을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치료비로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현재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은 치료비와 보험급여 등을 모두 반납했다.

당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B씨는 수사과정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드러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경찰은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해 수술일지 및 각종 진료기록 등을 확보했다. 또 병원 관계자의 휴대전화 10대와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자료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허리 수술을 받는 환자의 모습이 담긴 10시간짜리 영상과 함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했다.

10시간짜리 수술영상을 제공한 제보자는 영상 속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척추전문병원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