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원도심 건축물 높이 15층 제한, 도시계획위 통과

이달 말 고시 예정…가로정비사업 일부 유예
성안동·중앙동 4개 구역 나눠 4층~15층 제한
일부 주민 강력 반발…고발 등 법적대응 예고

충북 청주시 원도심의 건축물 높이를 15층 이하로 제한하는 경관지구 지정안이 주민 반발 속에 통과됐다.

시는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원도심 경관지구 신설을 위한 '2030 청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1차)안'을 원안 의결했다.

도시계획위원들은 권고 사항으로 '주민 지원방안을 포함한 종합마스터플랜 수립'을 제시했다.



시는 이르면 이달 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한 뒤 곧바로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원도심 입체적 관리방안 용역을 진행하고, 그해 12월 원도심 경관지구 근거를 담은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제정하는 등 원도심 경관지구 신설을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

시 관계자는 "원도심 돌출 경관에 따른 스카이라인 훼손을 방지하고, 소규모 가로주택사업으로 인한 고층건물 입지 가속화를 막기 위해 원도심 경관지구를 신설했다"며 "도로사선제한 규정이 지난 2015년 폐지된 뒤 원도심에 49층(북문로 코아루)과 34층(문화동 칸타빌) 규모의 주상복합이 들어서긴 했으나 이제라도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경관지구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청주시가 추진하는 원도심 경관지구는 석교육거리~방아다리(상당로), 무심천~우암산(대성로)의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행정구역으로는 성안동과 중앙동이 포함된다.

이곳을 4개 구역으로 나눠 ▲근대문화1지구 11~15층(기준 44m, 최고 57.2m) ▲근대문화2지구 7~10층(기준 28m, 최고 36.4m) ▲역사문화지구 4~5층(기준 17m, 최고 21m) ▲전통시장지구 10~13층(기준 40m, 최고 52m)으로 고도를 제한한다.

기존 고도지구인 철당간 주변 지반 11m, 우암산 해발 94m, 수변경관지구 50m 5층 이하는 그대로 적용된다.

4개 구역 중 근대문화1지구에는 시청·도청을 포함한 대로변과 대성로 서쪽이 포함된다. 근대문화2지구는 주성초, 청주공고, 수동성당 일대다. 성안길 청주읍성 터 내부는 역사문화지구로, 육거리시장 일대는 전통시장지구로 묶인다.

이곳에는 국보 제41호인 용두사지철당간을 비롯해 청주읍성 등 역사 자원과 행정기관, 근대문화자산이 집적돼 있다.

시는 이 구역에 일부 아파트 건립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일부 유예기간을 둔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 이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건축 심의를 완료(남주동 8구역, 남주동 1구역)한 경우에는 경관지구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뒤 고시일 이후 6개월 안에 건축 심의를 받으면 개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 남주동 2구역과 남문로 1구역 소규모주택 사업이 이 범위 안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에 둘러싸인 블록 단위 소규모 노후 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1만㎡ 미만 소규모 개발로 진행되다 보니 도로, 교통,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현재 육거리 전통시장지구에서는 최고 39층 주상복합 착공을 앞둔 남주동 8구역을 비롯해 13개 구역의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시는 원도심 경관지구 지정에 대한 반대 급부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과 공공투자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2040 도시기본계획안의 큰 틀인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를 바탕으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가칭) 제정, 중앙역사공원 조성, 청주시 신청사 건립, 교서천 복원, 차 없는 거리 확대, 무심천 분류식 하수관 정비공사 등을 진행한다.

250억원 규모의 성안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정부사업 공모, 문화체육관광부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 등도 추진해 원도심을 역사문화공간으로 가꿀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원도심 경관지구 지정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2040 도시기본계획안을 토대로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시청에는 원도심 경관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성안동·중앙동 주민 50여명이 몰려와 거세게 항의했다.

이들은 지난 10일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유린한 청주시장과 청주시의회를 강력 규탄한다"며 "원도심 경관지구 지정을 철폐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고발,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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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