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재공모 중지 항고, 법원 '문제없다' 기각

창원시 "해양신도시 사업 완성도, 구도심과의 상생의 질 향상 등 핵심 본안에 집중할 것"

경남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자 선정 과정과 선정심의위원회 공무원 참여에 대해 시행자 재량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는 것과 관련해 부산고법 항고심에서도 공무원 참여에 문제가 없다는 판시가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7월 4차 공모 중 미선정 업체가 제기한 5차 재공모 절차 중지 가처분 청구에 창원지방법원 1심 재판부의 기각 결정에 이어, 부산고등법원에서도 1심 결정이 정당하다며 기각 결정이 내렸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원고는 '공무원 3인을 선정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근거 없이 포함시켰으므로 선정심의위원 구성이 위법하다'며 항고했다.

부산고법은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평가 기준, 선정 방법, 협약서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자가 정하고, 평가 기준은 일반 국민에 공개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창원시는 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공무원 3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시킨 것에 권한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사업 운영상의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을 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근거가 없고, 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한다'고 했다.

박현호 창원시 해양사업과장은 "5차례의 공모 과정을 거칠 만큼 이상적인 마산해양신도시의 현실 구현과 사업 수행 적합성을 갖춘 복합개발자 선정에 신중했다"며 "앞으로 해양신도시 사업 완성도와 구도심과의 상생의 질을 더 끌어올리는 핵심 본안에 집중해 마산권에 변화와 에너지를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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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