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 대한 불신임안 의결 방해한 전 양산시의회 의장 벌금

비리 의혹이 제기된 시의원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하고, 자신에 대한 불신임안이 상정되자 의결을 방해한 전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현수)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양산시의회 의장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 경남 양산시의회 홈페이지에 B의원에 대한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보고 처리하자"는 의회 사무국의 제안을 무시하고 B의원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이에 시의원들이 B의원의 비위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발언하는 등 의장으로서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임시회에 불신임안을 상정하자 A씨는 일방적으로 산회를 선포해 의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방의회 의장임에도 의원의 의결권과 권한 행사를 방해해 위법성이 작지 않다"며 "다만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 아니고, 이후에 다시 의장 불신임안이 상정돼 결의된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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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