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3·1절 가석방 심사, 경제인 포함"…삼성 최지성·장충기 가능성

법무부, 오는 28일 2차 3·1 가석방 실시 예고
1차땐 강력·성폭력범 등 제외 1031명 가석방
'국정농단' 최지성 등 1차 보류…재심사 여지

3·1절 2차 가석방 심사 대상에 경제인들이 포함됐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삼성그룹 최지만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이 심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3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3·1절 2차 가석방 대상자를 심사한다.



앞서 지난 18일 강력·성폭력사범 등을 제외한 모범수형자 등 1031명을 대상으로 3·1절 1차 가석방을 실시한 법무부는 2차 가석방도 비슷한 규모로 할 방침이다.

대규모 가석방이 이뤄진 데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상황 등을 고려해 고령자, 기저질환자, 환자 등 면역력 취약자 등이 대거 포함된 이유도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3·1절 2차 가석방과 관련해 "누구라고 밝히긴 어려우나 경제인들이 심사 대상에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의 발언 등에 비춰볼 때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의 가석방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앞선 3·1절 1차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가 '보류'됐다.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가 보류 결정을 받은 수감자에 대해서는 그 다음 가석방 심사 때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이 가석방 심사 대상자에 포함될 여지는 남아 있는 셈이다.

다만 앞선 심사에서 보류됐다고 해서 무조건 재심사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번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게 법무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형기는 내년 1월까지다.

이들이 이번 3·1절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3월 가석방 정기심사 대상에 포함돼 풀려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3·1절 1차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가 보류됐다. 최 전 부총리가 3·1절 2차 가석방으로 풀려날 경우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1차 때 보류된 점 등에 비춰볼 때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최 전 부총리는 2014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챙긴 혐의로 2019년 징역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데, 구속 수감된 2018년 1월을 기준으로 하면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상태다.

한편 박 장관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 기술코치를 지냈던 빅토르 안(안현수)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법적 위반 사례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국민의 법감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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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