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설관리공단, 초정행궁 입점 상인 공공요금 5개월 면제

충북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초정행궁 입점 소상공인의 공공요금을 5개월간 면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달부터 6월까지 전통찻집에 부과되는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사용료를 면제한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기간은 늘어날 수 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에도 위탁 운영시설 내 입점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 250만원을 면제했다.

청주시가 청원구 내수읍 초정리에 부지 3만7651㎡, 건축면적 2055㎡ 규모로 복원한 초정행궁은 2020년 6월부터 개방됐다.

초정행궁은 세종대왕이 눈병과 피부병을 치료하기 위해 머물던 초수행궁으로서 1444년 건립된 뒤 1448년 불에 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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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