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공사 생도, 2년만에 누명 벗어

강간혐의로 기소…퇴학 처분도 받아
2년만에 무죄 판결…소위 임관 앞둬

성폭행범으로 몰려 퇴학 됐던 공군사관학교 생도가 2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고 누명을 벗었다.

22일 공군사관학교, 법조계 등에 따르면 4학년생도 A씨는 지난 2019년 6월 한 대회에서 타 대학에 다니는 B씨와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B씨는 "성폭행을 당했다"며 A씨를 고소했고, 군검찰은 A씨를 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된 A씨에게는 같은 해 10월 퇴학 처분이 내려졌다. 학교는 성폭력 외 미풍양속을 해치는 장소에서 성관계를 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2020년 11월 민간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은 A씨는 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도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복학를 위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퇴학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도 A씨는 승소했다.

재판부는 "사관생도의 성관계를 사회적 미풍양속을 해치는 무분별한 이성교제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9월 복학한 A씨는 다음 달 소위 임관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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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