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 속도…17곳 보상률 56%

우암산근린공원 등 시유지 매입 후 공원 조성

충북 청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복대근린공원 등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7곳 166만8000㎡가 2020년 7월 일몰제 대상에서 벗어나 시유지 도시공원으로 조성되고 있다.



이 중 복대·사천·내수중앙·숲울림·우암산근린공원 등 5곳은 보상을 완료했고, 12곳은 공원 조성을 위해 매입 중이다. 전체 보상률은 56%다.

가장 먼저 보상 절차를 마친 우암산근린공원은 올해 말까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을 벌인다. 국비 49억원 등 총 70억원을 들여 멸종위기 서식처를 보존하고 생태습지 등을 만든다.

재정 여건상 매입이 어려운 8개 공원은 민간개발 특례사업 절차를 밟는다. 민간 사업자가 전체 면적의 30% 미만을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청주시에 기부채납한다.

현재까지 새적굴공원과 잠두봉공원이 이 사업을 마쳤다.

시유지 매입과 민간개발 특례사업, 지주 협약(토지 임차)에서 빠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순차적으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다.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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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