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손해예방 위해 효력정지 필요"
식당 등 11개 시설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
충북에서도 12~18세 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서)를 중지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충북 학부모 A씨 등 44명이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등 고시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에 따라 '12~18세 방역패스 적용 확대 조치' 부분은 해당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다만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의무적용 11개 시설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다.
이로써 청소년 방역패스가 중단된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충북 등 6곳이 됐다.
백신패스반대충북연합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충북 청소년에 대한 백신패스 집행 정지 결정은 기쁘지만 성인들의 반인권적 백신패스 집행정지 요청을 기각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기본권까지 침해하는 백신패스는 반인권적 유린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8일 청주지방법원에 '방역패스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신청서를 제출했다.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차별하고, 백신 강제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역패스' 정책을 철회해 달라는 취지다.
방역패스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로 지난해 12월 13일 본격 시행됐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백신 패스'라고도 불린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