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50억' 곽상도, 의혹 5개월여만에 기소
박영수 전 특검·권순일 전 대법관 처분 주목
혐의 뚜렷하지 않아…대선 후 결론 가능성도
검찰이 지난 22일 곽상도 전 의원을 재판에 넘긴 건 지난해 9월 언론을 통해 아들의 '50억 논란'이 제기된 지 150여일 만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곽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구속기소)씨로부터 청탁을 받아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아들의 성과급 형식으로 지난해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거론된 이들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활동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역시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딸이 지난해 6월 회사가 분양한 대장동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분양받은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딸이 화천대유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11억원을 수령한 배경에도 의혹이 일고 있다. 박 전 특검은 "11억원은 딸이 회사(화천대유)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대출 받은 금원"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며 월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냈다는 점에서 대가성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권 전 대법관 역시 사실무근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권 전 대법관과 박 전 특검을 수차례 소환해 조사했지만 여전히 혐의 입증에는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선 곽 전 의원 기소로 '50억 클럽'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기소하면서 남은 의혹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당장 이들에 대해 결론을 내리긴 어렵고 대선 후까지 처분이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최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속 '그 분'으로 언급된 것으로 알려진 현직 대법관을 두고도 로비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이미 지난해 11월 조 대법관과 관련된 내용을 수사하고도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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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김두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