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통영시, 해상풍력발전단지 관할해역 다툼 결국 헌법재판소로

경남 남해군이 통영시 욕지도 인근에 건설 예정인 해상풍력발전 단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24일 남해군에 따르면 통영시는 욕지도 인근 해상에 352㎿급(5.5㎿ 규모 64기)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최근 기초설계 자료용 지반조사를 민간발전사에 허가한 바 있다.

이에 남해군은 허가위치가 남해군 구들여(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산443)와 매우 인접해있고, 헌법재판소 결정문 및 중앙부처 유권해석, 국가기본도(국토지리정보원)등을 근거로, 남해군 관할해역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허가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군은 풍력발전소가 들어설 해상이 새우조망어업 등 많은 어로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지역임을 강조하며 만약 풍력발전소가 건설될 경우 남해안 어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통영시는 남해군이 주장하는 해상경계는 규범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해당 지역이 남해군 관할해역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천시, 남해군, 고성군 등 서부경남 어업인들도 풍력단지 조성에 반대하고 나섰다.

사천·남해·하동 어업인들은 오는 25일 오전 10시께 남해군 미조면 조도 호도 인근해상서 해상풍력발전 반대 시위를 펼칠 예정이다. 이날 시위에는 해당지역 어업인 290여명과 어선 500여척이 참가할 예정이다.

남해군 해상풍력발전 반대 대책위원회 김충선 회장은 “통영시는 바다의 주인인 어민들의 동의 없이 허가를 내줬다“ 며 ”사천·남해·고성 어민들은 욕지해상풍력발전소 허가가 취소될 때까지 끝까지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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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