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유권자 개인에 말로 하는 사전선거운동 금지 '위헌'

옛 선거법, 사전선거 기간 말로 하는 운동 금지
박찬우 전 의원, 말로 지지 호소했다 직 상실해
헌재 "개별적으로 대면해 말로 호소…허용해야"

사전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가 유권자를 개인적으로 만나 지지를 호소해달라며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24일 헌법재판소는 박찬우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옛 공직선거법 59조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의원직을 상실했다. 당시 박 전 의원은 사전 선거운동 기간에 여러 선거구민이 모인 곳에서 말로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공직선거법은 사전 선거운동 기간에는 문자메시지 발송이나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만 허용했다. 대중이 모인 곳에서 말로 지지를 호소하거나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됐던 것이다.

이후 공직선거법은 지난 2020년 12월 사전 선거운동 기간에도 전화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박 전 의원은 옛 법 조항이 허용하는 사전 선거운동의 방법을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옛 공직선거법 중 일부 부분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먼저 헌재는 옛 공직선거법이 선거가 과열경쟁으로 이어지거나, 후보자 간 경제력 등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유권자 개인에게 말로 지지해달라고 하는 선거운동은 돈이 들지 않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가 영향을 미치지 않아 기회의 불균형 문제도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선거운동은 경제력이 부족한 후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인데, 이를 금지하면 불균형 문제가 심해진다는 판단도 나왔다.

기존에 허용하고 있던 문자메시지 전송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하는 것과 유권자 개인에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도 했다.

헌재는 "개별적으로 대면해 말로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다만 이선애·이종석 재판관은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시기를 불문하고 제한 없이 가능하게 되면 유권자와의 개별 접촉에 따른 탈법적인 선거운동이 발생한다"며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장애가 초래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한편 박 전 의원은 이번 위헌 결정으로 재심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헌재가 위헌 판단을 내린 것은 유권자 개인을 만나 말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조항인데, 박 전 의원의 경우 다수의 유권자가 모인 곳에서 말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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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