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임직원 임명하고 회사 장악
페이퍼컴퍼니 허위 대여…횡령·배임
1심 징역 8년→2심 징역 5년…"합의"
무자본으로 코스닥 상장업체를 인수합병(M&A)한 뒤 회사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기업 사냥꾼'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24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지와이커머스 실소유주 이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당시 대표이사와 사장, 부사장 등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2명에게 내려진 무죄 판단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은 회사 임원 내지 실제 사주이다. 이들은 공모해서 경영권을 장악하고, 자금을 실소유주가 지배하는 회사, 페이퍼컴퍼니로 유출해서 편취했다"며 "개인의 연대보증 채무도 부담시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횡령·배임 액수가 370억원이다. 1심보다 110억원을 추가로 무죄 판단했음에도 370억원에 이르러 범행 규모가 크다"며 "경영권을 장악한 후 1년간 범행을 반복했고, 회사가 코스닥에서 상장폐지 된 후 다수 피해자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심과 달리 110억원 상당을 무죄로 판단했고, 피해 회사와 합의한 것을 감안해 이씨의 형을 다시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는 처벌받은 전력도 많다. 피해자에게는 피눈물이 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씨 등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지와이커머스 보유 자금 약 50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사는 기업간 전자상거래 등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2016년에는 매출 276억원으로 업계 1~2위를 차지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17년 4월 지와이커머스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자신의 처남을 사장으로, 조카를 이사로 세우는 등 친·인척과 친지들을 임원으로 세워 회사를 장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외 회사 자금을 허위 대여 방식으로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표이사와 부사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직원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상장폐지심사를 통해 결국 대량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또 이들은 수사가 시작되자 회계 관련 자료를 폐기해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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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