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에 "XX년아" 장용준, 법정서 "부끄러워"…실형 구형

27분 간 음주측정 거부하고 경찰 가격 혐의
검찰 "집행유예 중 재범했다" 징역 3년 구형
장용준 "경찰과 주변 사람에 죄송" 최후진술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21·활동명 노엘)씨에게 검찰이 1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장씨의 음주측정 거부 혐의는 이번이 두 번째이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될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다.



25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현재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장씨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정)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구형량이 나온 후 최후진술에 나선 장씨는 "다시 이 자리 서게 돼 매우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경찰관들과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께 피해를 주게 돼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사회에 복귀해 알코올 치료를 받겠다"며 "절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 9월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장씨는 차량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후 지나가던 경찰관이 '술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린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27분 동안 4차례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순찰차에 장씨를 태웠는데, 장씨는 여기에서 머리로 우측에 있던 경찰관의 머리 뒷부분을 2회 가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장씨는 욕설을 하면서, 특히 가만히 있을 것을 요구하는 여성 경찰관에게 "X까세요, XX년아"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재판에는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경찰관들의 바디캠 영상 등이 재생됐고,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증인으로 나와 "(장씨의 가격이) 고의적이라 생각한다" 등의 증언도 했다.

다만 장씨 측은 경찰의 체포 적법성과 피해 정도를 문제 삼았다. 장씨에게 뒷수갑 조치를 한 것이 적절하지 않았으며, A경사가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도 치료는 받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날 검찰이 실형을 구형하자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헌재의 윤창호법 위헌 결정이) 음주측정 거부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점 고려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라는 게 입증 안 됐다"거나 "직무를 방해할 정도여야 하는데 (그에) 이르렀다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1년 9월 정규 3집을 새로 준비하면서 작곡 스트레스와 실패 두려움에 술을 마시게 돼 잘못된 행동을 했다"며 "우발적 범행이란 점, 잘못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충분한 치료와 교화 통해 다시 가수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장씨는 지난해 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사건 당시 장씨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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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