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준, 1심 징역 3년 구형…음주측정 거부·경찰 폭행 혐의

27분간 음주측정 거부, 경찰 가격 혐의
검찰 "집행유예 중 재범했다" 실형 구형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21·활동명 노엘)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장씨는 음주측정 거분는 이번이 두 번째라 가중처벌 대상이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현재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장씨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정)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장씨는 지난 9월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장씨는 차량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후 지나가던 경찰관이 '술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린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27분 동안 4차례 측정 요구에 불응했다.

경찰이 순찰차에 장씨를 태웠는데, 장씨는 여기에서 머리로 우측에 있던 경찰관의 머리 뒷부분을 2회 가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장씨는 "씨X", "X까세요, XX년아"라며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재판에는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경찰관들의 바디캠 영상 등이 재생됐고,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증인으로 나와 "(장씨의 가격이) 고의적이라 생각한다" 등의 증언도 했다.

다만 장씨 측은 경찰의 체포 적법성과 피해 정도를 문제 삼았다. 장씨에게 뒷수갑 조치를 한 것이 적절하지 않았으며, A경사가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도 치료는 받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한편 장씨는 지난해 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사건 당시 장씨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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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