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자 조두순(70)이 살고 있는 집에 침입해 둔기로 조씨를 가격한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5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는 지난달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A씨는 당초 관할법원인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국민참여재판 희망서 제출로 사건이 수원지법 본원으로 이송됐다.
‘국민의 형사 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할 경우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회부 결정을 통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해야 한다.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다음 달 17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다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배제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후 8시47분 안산시 조두순의 집에 있는 둔기로 조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조두순이 범한 성범죄에 대한 분노 때문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서 같은해 2월에도 조두순 자택에 침입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당시 경찰은 A씨가 조두순이 사는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검문, 흉기를 소지한 것을 확인해 검거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12일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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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