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에 신천지 압수수색 정보 유출"
서울중앙지검, 민주당 고발건 수사 중
여권 성향 시민단체가 "코로나 확산 국면에서 신천지 압수수색 명령에 불복종했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5일 오후 2시 윤 후보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고발장을 공수처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윤 후보는 무속인의 조언을 법무부 장관의 압수수색 지시보다 중시하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던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적극적으로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신천지 본부 압수수색에 대한 정보를 자신이 사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인에 불과한 '건진법사'와 함부로 논의해, 밀행성이 생명인 압수수색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고 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윤 후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고의로 해태했다"고 했다.
앞서 윤 후보가 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무속인으로 알려진 '건진법사'의 자문을 받고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압수수색을 벌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윤 후보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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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