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 현충한 안장 원한 유족, 소송 패소해
국립서울현충원 "20년 복무기간 입증돼야"
법원, 현충원 손들어줘…"안장 요건 엄격"
선호도가 높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기 위해서는 20년간의 군 복무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당시 부장판사 안종화)는 조부 A씨가 국립서울현충원 안장 대상이 아니라는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A씨 유족 B씨가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달 7일 기각했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1952년 11월23일 공군에 병으로 입대했고, 공군병원에서 근무하다 1954년 9월1일 장교로 임관했다 이후 1971년 4월30일 전역해 2019년 10월9일 사망했다.
B씨는 2019년 10월10일 A씨를 국립묘지인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해 줄 것을 신청했지만 '대상이 아니다'라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B씨는 2020년 1월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2020년 4월6일 국립서울현충원장에게 안장 대상 여부를 재심의하라고 했지만 2020년 5월18일 최종 '안장 비대상 결정'을 유지했다.
B씨는 여기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의 안장 요건은 '장성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이다. A씨는 1952년 11월23일부터 1971년 4월30일까지 복무해 총 복무기간은 18년6개월이다.
B씨는 이 기간 중 1952년 11월23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 기간은 전투에 참가한 것이기 때문에 2배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연금법은 19년6개월 이상 20년 미만 복무한 사람의 복무기간은 20년으로 한다.
하지만 국립서울현충원은 B씨 주장과 달리 A씨가 1953년 3월1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 근무한 곳은 공군병원으로 확인되지만, 해당 부대가 전투참가부대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따라 기간 미달로 A씨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1심은 국립서울현충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망인이 해당 기간 동안 전투에 참가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이 정한 전투 참가는 적과의 전투행위뿐만 아니라 지원행위도 포함하나, 그 지원행위는 전장과 근접해 전투행위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밝혔다. 공군병원 근무 사실 만으로 지원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국립서울현충원의 경우 대도시에 위치해 인지도가 높고 묘역 규모도 커 안장이 선호되는 곳이라 안장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A씨 경우처럼 안장을 신청한 경우에 요건을 심사함에 있어 사실 입증 책임이 국립서울현충원에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립묘지법 내용과 체계의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A씨가 이미 국립호국원에 안장돼 있다는 점을 들어 "국가가 망인에 대해 예우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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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