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내일 2시 '이재명 수사경력·윤석열 부동시' 자료 동시 열람키로

尹 부동시 자료 제출됐지만 李 수사경력 자료 미제출
여야, 경찰청장에 李 수사경력 자료 제출 요구하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범죄수사경력 자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동시(不同視) 관련 자료를 동시 열람한다.



앞서 법사위는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로부터 두 자료를 제출받아 열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부동시 관련 자료만 제출했고, 이 후보의 범죄수사경력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범죄수사경력 자료는 경찰청 소관이나 경찰청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부동시 자료만 먼저 열람할 것을 요청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동시 열람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맞섰다.

결국 여야는 간사 간 합의를 통해 3일 다시 회의를 열고 두 자료를 같이 보는 것으로 결정했다.

야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경찰청장에 (수사경력)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여기에 경찰청장이 응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면 내일 오후 2시에 윤 후보 자료와 이 후보 자료를 같이 열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민주당은 윤 후보 것만 오늘 열람하고, 범죄수사경력은 다음에 하자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의결한 전제가 충족하지 않아서 같이 열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박 장관이 경찰청에 (범죄수사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못 주겠다고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수사경력 자료는 경찰이 관리하는 자료라고 한다. 저희는 그걸 몰랐다"며 "(윤 후보) 시력 자료는 법무부가 가지고 있어 (오늘) 갖고 올 수 있었는데 경찰은 협조요청에 법률검토를 하다가 오늘 제출은 어렵겠다고 답변을 보냈다고 한다. 그래서 박 장관은 자신이 제출할 수 있는 자료만 가지고 온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 후보 부동시 관련 1994년의 검사임용 당시, 2002년 검사 재임용 당시, 2019년 검찰총장 임명 당시 시력 자료와 이 후보에 대한 일체 수사경력 자료를 제출받기로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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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