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충북지부는 3일 "코로나19 확진 의료진의 격리기간을 일방적으로 단축한 충북대학교병원은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충북대학교병원 앞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충북대학교병원은 확진 의료진의 격리기간을 7일에서 3일로 줄였다"며 "확인 절차도 없이 격리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일방적인 조치로 환자와 직원의 안전을 모두 외면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코로나19는 증상발현 후 5일은 지나야 감염력이 떨어진다는데 격리기간 단축으로 오히려 바이러스가 퍼져 의료공백이 더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충북대학교병원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내려진 '병원 내 의료진 감염 대비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 지침(BCP)'을 준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지침에 따라 해당 병원은 직접의료인력 감염비율을 감안해 격리기간을 7일, 5일, 3일로 정할 수 있다.
충북대병원은 현재 직접의료인력 감염비율이 3%를 넘은 상황이다.
병원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격리기간 단축지침 수립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면밀히 검토한 후 내려진 조치"라며 "해당 지침의 시행시기는 내부적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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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