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호화생활"…전북 렌터카 235억대 사기 주범 '구속'

피해자 129명에 달해…경찰, 추가 피해자도 수사 중
범행 수익금으로 3년간 생활비로 5억6000만 원 사용

"월 렌트료 459만원짜리 외제차를 180만원에 탈 수 있다는 말에 혹했죠"

'전북 완주 230억원대 자동차 대여사업 투자 사기'와 관련 주범 등 모두 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의 범행으로 피해를 본 사람만 무려 129명에 달했다.



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일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도내 한 렌터카 업체 대표 A(35)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자동차 딜러 등 공범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타 지역에서 렌터카 사업을 운영하던 주범 A씨는 2019년 1월 완주에 렌터카 지점을 차렸다.

본격적인 지점 운영을 앞두고 A씨는 지인 등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범행에 이용하려는 못된 생각을 품고 있었다.

이에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인들에게 "사업을 키우려고 하는데 차량이 부족하다. 명의를 빌려주면 차량을 구매해 차량 할부금은 물론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였다.

평소 렌터카 사업을 크게 운영하고 있던 A씨의 모습에 지인들을 별다른 의심 없이 명의를 빌려줬다가 낭패를 봤다.

A씨는 피해자 52명의 명의로 장기렌트하거나 차량 87대를 재렌트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129명으로부터 235억원을 받아 챙겼던 것이다.

실제 한 피해자는 2억4000만 원 상당의 BMW M8 차량을 리스하면서 "원래 월 렌트료는 459만원(60개월)인데 보증금 2000만 원만 내면 월 180만 원에 빌려 주겠다"는 말에 속아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차량은 제3자 명의로 된 차량이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이 피해자들로부터 모집한 차량은 총 261대였으며, 차량 종류별로 보면 외제차가 55%, 국산차는 45%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투자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아내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며 안심시켰고, 일정 기간 차량 할부금과 수익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결국 캐피탈 등 대출회사에서 할부금을 갚으라는 독촉이 피해자들에게 전가됐다.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사기 행위와 관련한 고소장이 전주, 익산, 부안 등 도내 경찰서에 잇따라 접수되자 전북경찰청은 사건을 병합하고 수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A씨는 재렌트 과정에서 받은 보증금 20억 원으로 명의를 빌려준 피해자들의 렌트 비용을 납부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금 가운데 5억6000만 원을 3년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며 호화 생활을 누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추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명의를 빌려주게 되면 자동차를 찾기도 힘들고 할부금까지 피해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될 수도 있어 렌트나 리스를 하기 앞서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확인하는 등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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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회부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