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폭행·스토킹 30대, 3개월 만에 체포

경남 진주경찰서는 여자 친구를 때려 다치게 한 30대 A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께 진주의 한 건물안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있다. 또 치료를 받고있던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집으로 찾아가 만남을 강요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있다.

경찰은 A씨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에 불응해 지난 1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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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