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변경신청서 불허에 '국선변호사 교체' 취지 불출석 사유서 제출
국선변호사 "접견 거부당하고 정확한 이유 몰라"
재판부, 재판 연기해 다음 달 13일 다시 진행
대전 일대를 돌아다니며 주차된 차량 5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선임된 국선변호사 교체를 요구하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일반 자동차 방화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지만 A씨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A씨가 지난 10일 반성문과 함께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재판부에 현재 선임된 국선변호사와 재판 진행이 불가능해 국선변호사를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24일 A씨에게 접견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정확한 이유에 대해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A씨 측 변호인에게 서로가 주장하는 입장 차이에 관해 얘기를 나눴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무죄를 주장한다고 해서 무죄로 변론했지만 접견을 거부하는 상태로 이유를 모르겠다”고 답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한 차례 더 A씨에게 접견을 신청한 뒤 A씨가 또 다시 접견을 거부할 경우 사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사정을 고려해 재판을 미뤄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에 다시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11시께부터 다음 날인 14일까지 서구 변동과 도마동 등 대전 일대를 돌아다니며 CCTV가 없는 사각지대 등을 노려 주차된 차량 5대에 고의로 불을 지른 혐의다.
A씨는 범퍼 사이에 종이를 꽂아넣은 뒤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A씨의 자택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범행 현장을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한편 체포 직후인 지난해 11월 15일 진행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본인 의사에 따라 출석하지 않았다.
심사 결과 재판부는 A씨가 도주할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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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