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비공개 선고 특혜논란 진상규명하라" 청원서

제주지방법원에서 발생한 특정 피고인에 대한 '비공개 선고' 특혜 논란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비공개 선고'라는 특혜 논란과 관련해 진상규명 및 해당 판사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11일 대법원 윤리감사 제1심의관실에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안은 지난 1월14일 제주지법 모 부장판사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법조계 출신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을 법적 근거 없이 '비공개' 진행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제주지법 모 부장판사는 법정 경위들에게 방청객들을 모두 퇴실하도록 한 뒤 검사 등 소송당사자들만 참석한 상태에서 법조계 출신 피고인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같은 일이 도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곧 특혜 논란이 일었고, 제주지법은 해당 의혹을 인정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 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재판 심리의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심리가 아닌 선고를 비공개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한 행위에 속한다.

논란을 만든 부장판사는 "도민사회에서 익히 알고 있는 변호사인데, 다른 피고인들과 나란히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선고 상황만이라도 덜 창피를 하게 하자는 측은함도 있었다”고 헌법과 관계 규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청원서를 통해 "법원의 판결은 누구에게나 공개돼야 한다"며 "법 앞에선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익히 알려진 유명인이라 하여 예외가 될 수 없다"며 " 오히려, 지난 2017년 대통령 탄핵 선고나 관련 재판 등의 경우에는 TV를 통해 전국에 방송된 전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지방법원이 내놓은 해명은 오히려 특정인에 대한 특혜를 스스로 시인한 꼴이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 입장에선 ‘덜 창피’, ‘측은함’이라는 표현 또한, 개인적 친분 혹은, 제식구를 감싸기 위한 해당 판사의 사적 판단이 법정 안에 개입되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법부 차원의 진상규명과 해당 판사의 공식 사과 및 그에 따른 처벌, 재발 방지책에 대한 공식적 발표 없이 해당 사건을 지나쳐 버린다면, 제주지방법원 및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청원서 제출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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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