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의견서 등 검토 후 심의 절차·과정 거쳐 최종처분 결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에 대한 청문절차가 마무리됐다.
부산대는 11일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 청문주재자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완료하고, 지난 8일 청문의견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출된 청문의견서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부산대는 전했다.
부산대 대학본부는 청문의견서 등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 대학 내 심의 절차와 과정을 거쳐 조씨에 대한 최종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문주재자는 지난 1월 20일과 2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 청문을 비공개로 개최했다. 두 차례의 청문에 조씨는 직접 출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8월 24일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을 발표하고 같은해 12월 8일 외부기관에 의뢰해 청문주재자를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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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