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도교육청 추경안 기본원칙 무시"…도의회, 현미경심사 예고

그동안 집행부 눈치보기 형식적인 검토보고 시스템 개혁
회계학·법학 박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 영입, 활동 기대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은 기본원칙조차 무시된채 편성된 것으로 지적됐다.



14일 충남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과 운영위원회에 따르면 15일부터 열리는 제335회 임시회에 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경안은 사전절차 미이행사업의 추경편성, 본예산 편성 이후 2~3개월만에 하는 추경 사업의 계획수립 미흡, 부실한 당초 예산편성에 대한 추경 보완편성 등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도지사와 교육감의 특별 관심사업에 대해서는 각종 예산편성의 기본원칙들이 무시된 채 일방적으로 편성된 사례들이 많았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단편적으로 이번 추경안 가운데 신규사업의 경우 노동안전문화회관 건립, 충남문화예술 서울전시장사업, 대안교육기관 운영지원사업 등 19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예산편성 시 사전절차 준수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필요성 및 추경예산의 시급성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증액사업의 경우도 R&D특구조성추진단 등 운영, 초등학교 교육과정운영, (가칭)탕정유치원·탕정4초등학교·탕정2중학교 신설 사업 등 10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철저한 사전 수요조사와 기존 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통한 철저한 계획수립 등이 필요한 것으로 문제점이 나왔다.

이는 그동안 형식적인 검토보고로 일관해왔던 도의회 시스템이 새롭게 보완되고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올해부터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도의회에도 의원들이 제대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새로운 인력이 유입됐기 때문이다.

도의회에는 최근 회계학과 법학 박사 학위를 받고 서울시의회와 제주도의회에서 수십년동안 지방재정 및 지방행정분야에서 각각 경륜을 쌓아 온 한태식 예산분석담당관과 강인태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4급 상당의 임기계약직(5년)으로 채용됐다. 여기에 이미 채용된 로스쿨 변호사 출신의 김현진 입법담당관까지 전문성이 탄탄하다.

이들은 타 시도 강의는 물론 지방재정 및 행정, 법률 등의 분야별 저서도 집필할 정도로 전문성이 탁월하다. 이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에서 잔뼈가 굵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방의회에 대한 경륜이 돋보인다.

이들의 등장은 도지사와 도교육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집행부의 문제점들을 살피고 지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은 도지사의 인사권 안에 있는 공무원들이 도의회 전문위원과 담당관을 맡으면서 사실상 형식적으로 의원들을 보좌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도의회 사무처 한 관계자는 "이들은 의회의 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의·심사에 대해 의원 보좌, 전문적인 의견 제공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위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며 "현재 집행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해 대대적인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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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