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란·방한일·김은나 의원 각각 건의안 발의
대통령, 국회의장, 소관 부처 장관 등에 전달
충남도의회가 장애여성지원법, 농민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의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도의회는 15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황영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 등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중차별을 받는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장애인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장애인 관련 법률은 총 14개에 달하지만 여성장애인 관련 조항이 담긴 법은 2개뿐으로, 대다수 법 조항에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에 발의된 장애인기본법안, 장애인권리보장법안 또한 장애여성의 권리보장을 위한 책무, 산후조리 도우미 등이 거론됐지만, 추상적·포괄적이며 장애여성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단체 역시 남성위주의 사회문화를 그대로 답습하는 상황에서, 장애여성의 문제를 장애인의 문제가 아닌 특수한 소수 집단의 문제로 대상화하고 성인지 관점이 부재한 실정이다.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발의한 농민기본법 제정 건의안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국내 식량자급률을 지적하고,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이어 가짜농민을 양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제 폐지와 농민등록제 신설, 농민에 대한 정확한 법적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농민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은나(천안8·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사회적경제가 일자리 창출, 소득불균형, 실업 등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개념이나 기본 원리에 대한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어 조속한 법안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은 유형에 따라 근거 법률과 부처가 나뉘어 분절적 정책 추진과 지원으로 정책의 비효율성과 현장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 및 각 정당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관련부처 등 14곳에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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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