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가정간편식 불법 제조·판매업체 무더기 적발

도내 가정간편식 업체 360곳 점검, 54곳 적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수요가 늘어난 가정간편식 업체를 점검한 결과 냉동보관해야 하는 축산물을 냉장보관하는 등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4일까지 도내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360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업소 54곳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보존기준 위반 11건 ▲영업허가 위반 13건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21건 ▲자가품질검사 위반 9건 등이다.

이천시 소재 A식육가공업소는 냉동 보관해야 하는 오리훈제육을 냉장창고에 보관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기 없이 보관하다 적발됐다.

광주시 소재 B식육판매업소는 마트 내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고 양념불고기 등 4종의 양념육을 제조해 판매했고, 동두천시 C식품제조가공업소는 유통기한이 6개월~1년6개월 정도 지난 냉동 서리태 등 6종의 원료를 '폐기용' 표시나 구분 없이 창고에 보관했다.

성남시 소재 D식품제조가공업소는 과일 도시락 등 17개 품목의 신선편의식품을 제조하면서 자가품질검사를 9개월 동안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식품 유형별로 1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보존기준을 위반해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즉석판매가공업을 신고하지 않고 축산물 가공품을 즉석 제조하여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식품 유형별로 정해진 검사 주기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와 1인 가구 증가로 가정간편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불법행위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를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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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신 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