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촌 미군위안부 소송' 대법 판결 촉구 결의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본연의 역할과 책무를 신속하게 이행해야"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24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유영호 의원 등 39명이 발의한 '기지촌 미군위안부 소송 대법원판결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결의안에는 지난 2014년 6월25일 기지촌 여성 12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는 국가의 기지촌 운영·관리 과정에서 성매매 정당화·조장 행위를 인정하고, '진단 없이' 낙검자수용소 등에 강제 격리수용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4년 넘게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의원들은 "1·2심 재판부 판결을 통해 국가 폭력에 의한 기지촌 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 유린 사실이 인정됐는데도 2018년 2심 선고 이후 4년 넘는 현재까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계류 중인 것에 대해 도의회는 성토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의를 반영해야 하는 국회 또한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 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데도 어떠한 미동도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는 대법원과 국회가 본연의 역할과 책무를 신속하게 이행함으로써 현재의 답보상태에 대해 결자해지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고, 1·2심 결과에 이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신속하게 시행함으로써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 헌법이 명시한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한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할 경우 향후 동종 사건에 대한 판례의 준거로서 효력이 발휘돼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통과에도 강력한 탄력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정부는 기지촌 미군위안부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진상규명을 통해 명예 회복과 보상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지촌 미군위안부 소송 대법원 판결 촉구 결의안'은 오는 31일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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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