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 세워 수의계약, 기대서 광주북구의원 벌금 1500만원

 '바지사장'을 내세워 구청 수의계약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업체가 따낼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 광주 북구의회 기대서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2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기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지방의회 의원의 직위를 이용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 검찰 구형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기 의원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북구청 발주 시설개선·비품구입 등 각종 사업에 개입, 자신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업체 2곳이 구청 수의계약 10건(9170만원 상당)을 따낼 수 있게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기 의원은 자신이 2015년 8월 설립해 대표이사로 재직했다가 지인에게 경영권을 넘겨준 업체, 역시 자신과 간접적으로 연관 있는 업체가 구청 발주 사업을 따낼 수 있게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기 의원은 의회가 의원 개인 몫으로 한 해 6000만원씩 배정해 쌈짓돈처럼 쓰는 주민 숙원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는 특정 사업(시설보수공사 등) 계약에서 입찰 비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 의원은 의혹이 불거질 당시 "동료였던 두 업체 관계자들의 부탁을 받고 계약을 맺을 수 있게 구청에 청탁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그 직을 잃게 된다. 기 의원은 벌금형을 선고받아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으나 정치적·도덕적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