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인 조사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 소환 조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가운데 경찰이 25일 고발인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윤 당선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를 고발인으로 소환했다.



지난달 11일 신 대표는 "가장 공정하고 공평하게 치러져야 할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윤 당선인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물론 상대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윤 당선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신 대표가 문제로 삼는 윤 당선인의 발언은 지난 2월9일에 있었던 언론 인터뷰 내용이다. 당시 윤 당선인은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하겠냐는 질문에 "해야죠. 해야죠. (수사가) 돼야죠"라며 누차 강조하곤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도 법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적폐라고 규정해 마치 비리와 불법을 저지른 정부인 것처럼,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과거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 재직하면서 적폐와 비리와 불법에 대해서 인지하고도 못 본 척했다거나 안 했거나 없는 적폐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당선인이 대장동 의혹 재수사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결국 권한을 가진 사람,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사람은 시장이라고 발언했다"며 "이재명 후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범죄자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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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