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위 속여 4억여원 챙긴 60대 여성 실형

"신뢰 이용해 범행…자녀·피해자 관계도 파탄 나"

예비사위를 속여 4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60·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녀와 혼인을 약속한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한 범행으로 자녀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파탄난 것으로 볼 때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27일 예비사위 B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000만 원을 빌리는 등 35차례에 걸쳐 4억1050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입이 전혀 없던 A씨는 부채가 5억6000만 원에 달해 돈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9년 9월2일 "소송을 위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B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490만 원을 결제한 뒤 갚지 않는 등 1196만 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A씨는 1심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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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