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 신규신청 4083건 중 34.9% 보상키로
백신접종 뒤 사망신고 사례 12~18세 1건 추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후 두통 등 이상반응으로 치료받은 신규사례 1423건이 피해 보상을 받았다.
31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29일 보상위원회를 열고 접종 후 피해보상으로 신청된 신규사례 총 4083건을 심의한 결과 1423건(34.9%)에 대해 보상 결정을 내렸다.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이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국내 예방접종 시작 이후 총 22차에 걸쳐 심의한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총 2만5938건이며 이 중 보상 결정 건은 9262건(35.7%)이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최근 방역 당국이 발표한 '인과성 인정 범위 확대'에 따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심근염으로 확인된 건은 보상 신청 및 재심의를 통해 신속히 인용할 예정이다.
앞서 당국은 지난 14일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뒤 발생한 심근염에 대해서는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경우도 사망·장애 일시보상금과 진료비, 간병비(하루 5만원) 등이 지원된다.
추진단은 이와 별개로 예방접종 후 중증 또는 특별관심이상반응(경증 포함)이 발생했으나, 근거 자료가 불충분해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환자에 대한 지원 사업도 시행 중이다.
의료비 지원 3000만원, 사망자 위로금 5000만원 한도다. 지금까지 의료비 지원 대상은 중증 41명, 경증 194명 등 총 235명, 사망자 위로금 대상은 4명이다.
한편 예방접종 시작 이후 지난 27일 0시 기준 전체 백신 접종 건수는 1억2029만건으로, 이 중 신고된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46만4447건(신고율 0.39%)이다.
주사 부위 통증, 발적(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는 현상), 발열, 근육통 등 일반 이상반응 44만6480건(96.1%), 중증이나 사망 또는 아나필락시스 같은 중대한 이상반응은 1만7967건(3.9%)이었다.
지난달 14일부터 시작된 노바백스 백신 접종 건수는 17만3539건으로, 이 중 이상반응은 382건(신고율 0.22%)이었다.
백신접종 뒤 12~18세 사망신고 사례는 1건 늘어 총 6건이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백신 접종과 인과성이 밝혀진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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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