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측 변호인 "삭제된 파일 모두 웹 디스크에 압축 파일로 존재"
증인 "전혀 사실 몰라, 당시 확인했을 때 필요 없는 파일만 있어"
월성 원전 문건 삭제 관련 재판에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삭제했다고 알려졌던 파일 530개가 모두 온라인에 저장돼 있다는 사실이 제기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5일 공용전자 기록 등 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B(50)·C(45)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에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당시 감사원 감사관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증인은 일부 자료를 삭제한 사실을 감사원에 얘기한 것에 대해 “자료 삭제에 대한 얘기를 들은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업무 중 일부를 삭제했다고 생각했으며 444개를 조직적으로 삭제한 것인지는 몰랐다”라고 말했다.
이어 “백운규 당시 장관에게 자료 삭제에 대한 감사원이 공식적으로 질의했는데 구두로만 보고가 이뤄져 명확한 문서 등 내용이 없다는 내용이었다”라고 말했다.
또 한수원 경제성 평가와 함께 산업부 감사 결과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파일을 삭제한 시간이 몇 초 단위로 집중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증인신문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삭제됐던 530개 파일이 모두 산업부 내부 웹 디스크에 압축된 상태로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증인은 “감사원으로서 해당 자료가 저장돼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며 “당시 웹 디스크를 확인했을 때 관련 파일은 없었고 필요 없는 파일밖에 없었다”라고 답했다.
특히 지난 2019년 감사 진행 중 디지털 포렌식 대상이 월성 원전 주관 기관인 한수원으로 한정됐다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던 김종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 결재 과정 등을 통해 산업부까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감사원 디지털 포렌식에 직접 관여했던 담당자 등을 불러 증인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감사원이 감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B·C씨에게 월성 원전과 관련된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이에 C씨는 같은 해 12월 1일 새벽 해당 부서에 들어가 컴퓨터에 있던 산업부 내부 보고자료와 청와대 보고 자료 등 파일 총 530개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