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 배제 유경필 부장검사, 사표 후 의원면직
김만배 등 구속 후 단체 회식 후 집단감염 논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이른바 '쪼개기 회식' 논란으로 수사팀에서 배제됐다가 올해 초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냈던 부장검사가 의원면직 처리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경필(사법연수원 33기·51) 부장검사는 지난달 11일자로 의원면직 처리됐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구속된 당일 저녁 방역수칙을 어겨가며 회식자리를 가졌다가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으로 수사팀에서 활동했던 유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와 수사관 등 7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는 등 집단감염이 발생했는데, 회식에는 총 16명이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른바 '쪼개기 회식' 논란이 커졌다.
이후 수사팀에서 배제된 유 부장검사는 사표를 냈고 인사에서 수원고검으로 발령났다. 이 일로 유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에서 '총장 경고' 처분을 받았고, 법무부 차원의 징계 절차는 밟지 않았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