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경찰 형사과 옷가게 여사장 성폭력 사건 늦장 수사 논란

특수폭행으로 현행범 체포했지만 26일 지나서야
강간치상 혐의 추가돼 구속영장 신청
MBC 보도 "경찰의 늦장 대응 이어지는 동안 피해자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져"
경찰 "피해자들이 성폭력 진술 안 해, 알았다면 단순폭행 처리 안 해" 해명

성폭력 범죄를 뒤늦게 수사한 경찰의 늦장 수사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뉴시스 취재 결과, 지난달 10일 밤 강릉시 옥천동 동부시장 인근 옷가게에서 남성이 여성을 때린다는 폭력 신고가 112상황실로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남성 A씨가 구두로 여성을 때리는 것을 목격했고 곧바로 가해자와 피해 여성 2명을 분리했다.

이어 A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경찰서 형사과로 인계했다.

논란의 발단은 형사과에서 촘촘하고 신속한 수사를 전개하지 못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형사과에서는 가해자 남성의 성폭력 혐의를 뒤늦게 인지했고 결국 사건 발생 26일이 지나서야 강간치상과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MBC 강원영동은 지난 4일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경찰의 늦장 대응이 이어지는 동안 피해자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졌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남성이 옷가게에 들어와 여사장과 여성 친구의 술자리에 동석했다.

남성은 술을 마시다 여사장의 몸을 만지기 시작했고, 여사장이 강하게 거부하자 바닥에 넘어뜨리고 가게에 진열된 구두로 얼굴을 때렸다.

피해자는 "계속 키스하고 막 핥고 그런데 빠져나올 수가 없게끔 '암바'라고 하나, 주짓수까지 막 썼어요. 손목 막 꺽고요. 일단은 맞다가 한번 정신을 잃었어요"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직원들이 도착했을 때 가해자 남성이 피해자 여성을 구두로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들을 분리조치한 뒤 특수폭행 혐의로 남성을 체포해 형사과로 인계했다"고 말했다.

또 "당시 피해자들은 남성이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하지 않아 성폭력 사건으로 처리할 수 없었다. 알았다면 더 큰 강력범죄인데 단순폭행으로 처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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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