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1500만원 주고 사서 분양권 되팔아 4억7500만원 챙겨
불법 매매한 청약통장을 이용해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되팔아 수억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곤형)는 조직 총책 A(31)씨를 포함한 현장 브로커, 전화상담원, 부동산 중개 브로커, 청약통장 매도자 등 총 7명을 주택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총책 A씨와 브로커 2명은 구속,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인터넷과 전화 광고를 통해 청약통장 총 28개를 불법 매수한 뒤 13회에 걸쳐 부정 청약에 당첨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아파트 분양권을 되팔아 총 4억7500만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청약통장을 판 사람은 총책으로부터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고인들로부터 범죄수익 4억7500만원을 추징할 예정"이라며 "부정 청약으로 당첨된 아파트의 공급계약 취소, 청약자격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국토교통부 및 한국부동산원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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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