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 주거용 오피스텔 4개 호실 빌려
1인당 8만원에서 12만원 받고 성매매 알선
인근 업소와 성매수 남성 전화번호도 공유
국내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한국인 남성들이 출입국 당국에 붙잡혔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태국인 여성 7명을 고용해 이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한국인 A(42)씨와 B(38)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동업자인 A씨와 B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경기 김포 인근지역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4개 호실을 빌려 성매매 업소를 차려놓고 불법체류 중인 태국 여성 7명을 고용했다.
이들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에게 8만원에서 12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근 성매매 업소들과 성매수 남성들의 전화번호를 공유하고 성매매 업소의 이용 기록이 있는 손님만 가려 받기도 했다.
또 타인의 명의로 개통한 일명 대포폰과 계좌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등의 치밀함도 보였다고 출입국 당국은 설명했다.
A씨는 동업자인 B씨를 내세워 수사망을 빠져 나가려했다. A씨는 동종범죄 전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결국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을 제시한 출입국 당국에 범행을 인정했다. 디지털 포렌식 분석에는 A씨와 B씨의 역할과 수익금을 나누는 등의 기록이 남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출입국 당국은 태국여성 7명 중 성매매 현장에서 검거한 2명을 강제 퇴거하고 나머지 5명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일상회복 기대감에 편승해 음성적으로 변질되가는 외국인 불법고용 성매매 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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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