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인 유리병으로 감사 폭행…단순폭행 의견 있었으나, 특수폭행죄 적용 결정
경찰이 둔기로 감사를 폭행한 포항축협 조합장에 대해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포항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포항축협 조합장 A씨는 지난달 25일 포항시 북구 죽도동 포항축협 정기이사회 자리에서 유리병으로 감사 B씨의 머리를 1회 폭행했다.
가격을 당한 B씨는 두통과 어지럼증에 더해 구토 증세까지 보이며 입원했다.
당시 B감사는 A조합장의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적발해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고, 이에 격분한 A조합장이 둔기인 유리병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조합장은 오후 9시까지로 식당 영업시간이 제한돼 있던 지난 2월 말 포항축협 직영식당에서 농협중앙회 고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밤 12시 넘어서까지 향응·접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감사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폭행 당사자인 A씨와 피해자 B씨 등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혐의 적용을 두고 경찰 내부에서는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났고, 외상이 따로 없다는 점을 들어 단순폭행에 대한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범행도구로 사용된 유리병을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했고, 자칫 크게 다칠 수도 있었던 상황임을 감안해 단순폭행보다 죄질이 무거운 특수폭행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형법 제261조에 따르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 등 죄를 범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은 이견의 여지가 없는 사건인 만큼,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해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