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심의위 구성 6개월 만에 결론
심의위, 조민 본인 소명 절차 등 9번 회의
2월말 입학취소 의결 뒤 결과통보문 발송
부정 입학 의혹을 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고려대 입학이 결국 취소됐다. 학교 측이 심의기구를 꾸린 뒤 약 6개월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고려대는 7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 판결문과 학교생활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법원이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려대는 "본교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심의위)는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및 고려대 2010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지난 2월22일 대상자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고려대가 조씨의 입학허가 취소 건을 살펴보기 위해 심의위를 구성한 건 지난해 8월20일이다. 같은 달 26일 첫 회의를 연 뒤 총 9차까지 회의를 통해 심의사안과 관련된 자료를 검토, 논의했다.
절차에 따라 조민씨는 소명자료를 제출했으며, 올해 2월7일엔 법률대리인 2명과 함께 6차 회의에 출석해 소명하는 과정도 거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같은 달 25일 입학취소 처분이 결재됐으며, 28일 발송을 거쳐 이틀 후인 3월2일 조씨가 결과 통보문을 수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학교 측은 전했다.
심의 과정 중 고려대가 한영외고에 조씨 학생부 사본을 요청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입학 전형 기간(합격자 발표)경과 및 졸업생의 동의 없음'을 근거로 제출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리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한영외고의 학생부 정정 절차가 끝난 뒤 고려대가 입학 취소에 대한 처분을 내릴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지만, 고려대가 먼저 결론을 내렸다.
고려대 측은 2월 중 결론을 내린 뒤 한 달이 지나서야 관련 사실을 발표했다. 고려대 관계자는 "심의가 비공개로 진행돼 그 과정과 결과를 알지 못했고 오늘 교육부 공문과 관련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며 "보도가 왜곡되지 않도록 전체 언론사에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 2010년 고대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당시 제1저자 의학논문을 제출했다. 그의 모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2007년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에게 논문 저자로 딸의 이름을 기재해달라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결국 학술지 등재가 취소됐다. 그 외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확인서 등도 고려대 입학에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 1월27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씨의 입시에 활용된 '7대 스펙'도 모두 허위로 판단됐다.
한편 부산대도 지난 5일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를 최종 확정지었다. 입학 취소 사유로는 역시 정 전 교수의 유죄 확정 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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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