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취소 신청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는 13일 가석방 대상자 A씨를 상습 음주제한 및 외출제한 위반혐의로 구인해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취소 신청했다고 밝혔다.
평택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9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해 왔다. 이후 지난 2021년 12월24일 6개월간 전자발찌 부착을 조건부로 가석방됐다.
A씨는 가석방 특별 준수사항으로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와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A씨는 출소 1개월 만에 심야시간대 외출제한 및 음주제한을 위반해 서면경고를 받았으나 계속해서 심야시간에 술취하는 등 준수사항 위반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평택준법지원센터는 지난 8일 오후 10시20분께 A씨가 안성시 인지동 소재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확인되자 음주측정을 벌여 13일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취소 신청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331%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가석방 취소 신청이 인용되면 잔형기간인 6개월간 수감생활을 다시 해야 한다.
평택준법지원센터 강영욱 소장은 “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 준수사항 위반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준법의식이 낮아 스스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해서는 빈틈없이 관리·감독해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