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책 사면 변호사 남편 법률상담권" 검사…감봉 징계

북토크 출연 "책 사면 변호사 남편 상담권 준다"
법무부, 품위유지 위반 등 감봉 1개월 징계 의결

온라인 북토크에 출연해 변호사인 남편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자신이 쓴 소설책을 홍보한 모 검사에게 감봉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회의에서 수도권 소재 검찰청 소속 A검사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처분 일자는 지난 13일이다.

A검사는 2018년 10월17일부터 지난해 9월25일까지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총 9권의 책을 출판·연재했고, 그중 4권에 대한 판권계약을 체결해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26일에는 인터넷 상품 홍보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책을 홍보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토대로 A검사에게 겸직금지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무단지각 및 조퇴로 직무태만 등의 사유를 적용해 징계 처분했다.

A검사는 문제가 된 인터넷 상품 홍보 방송에서 소속 검찰청을 밝히고, 1시간 동안 진행된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책을 구매하는 이들에게 변호사인 남편의 무료 법률상담권을 제공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은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도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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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