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前광물자원공사 사장 참고인 조사

김영민 전 사장, 약 2시간 동안 출석조사
3년 전에 이어 두번째 검찰 참고인 조사
2018년 임기 6개월 남기고 자리 물러나
검찰, 지난달 광물자원공사 압수수색

이른바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영민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2시간 가량 김 전 사장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 전 사장이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3년 전 검찰이 관련 의혹을 처음 수사할 때도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그는 이날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 취재원과 만나 이같이 설명하면서도 구체적인 사퇴 과정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전 사장은 지난 2015년 11월 17대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 취임해 2018년 5월 임기를 6개월 남겨두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당시에는 광물자원공사의 통폐합 등을 이유로 면직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물자원공사는 지난달 검찰이 압수수색한 산업부 관련기관 8곳 중 하나다. 당시 검찰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더불어 산하 공기업인 남동·남부·서부·중부발전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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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