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억원 상당 허위 계산서 발행 40대, 항소심서 벌금 10억원↓

항소심 재판부 "1심 벌금형 과하게 산출된 것으로 보여"

자신이 운영하던 법인 회사 간 거래한 것처럼 속여 94억원 가량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억원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회사 사이 거래를 주고받은 것처럼 속여 42회에 걸쳐 총 94억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다.

특히 허위 세금계산서로 자신이 운영하던 두 회사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총 3억 9000만원 상당을 체납한 채 폐업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매출 분산을 위한 행위라며 영리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윤 창출을 위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로 계산서를 발급했고 세금계산서 수수 규모도 커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다만 1심은 벌금형의 처단형 범위를 산정하면서 작량감경을 하지 않은 채 선고형을 정해 벌금이 과하게 산출된 것으로 보이며 부가가치세 중 일부 금액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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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