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선정 한달 전에 주민에게 예약 안내 메시지
"이미 특정병원 선정, 나머지 병원은 들러리"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들을 위한 건강검진 병원 선정을 앞두고 '사전담합 의혹'이 또다시 불거졌다.
지난 2020년에도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의 주먹구구식 병원 선정방식을 두고 잡음이 나온 가운데, 올해도 매립지주민협의체가 특정 병원을 이미 선정해 놓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4일 인천 서구 등에 따르면 최근 매립지주민협의체가 주민 건강검진 대상 병원을 선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앞서 이들 주민협의체는 지난달 13일 서구와 김포지역 6개 종합병원에 '수도권매립지 주민 건강검진'을 위한 검진 병원 선정 안내공문을 발송했다.
A병원을 포함해 4개 병원이 주민협의체 사무국에 검진 제안서를 제출했고, 주민협의체는 이날 오후 4개 병원의 사업제안 설명회를 거쳐 검진 병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주민협의체의 참여제안 요청도 이뤄지기 전인 지난달 4일 이미 A병원의 검진홍보팀장 B씨가 주민들에게 건강검진 예약 및 안내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 관계자들은 현재 제안 설명회 참여를 거부하고 나선 상태다.
이들 관계자는 "병원 선정 한달도 전에 직원이 미리 주민들에게 건강검진 안내 메시지를 보낸 것은 확실한 사전담합 증거"라면서 "주민협의체는 이미 특정병원을 선정하기로 사전담합한 상태에서 나머지 병원들을 들러리로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매립지주민협의체의 병원 선정 방식은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기 위한 지역토착 비리"라며 "주민협의체는 사전담합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하고, 병원 선택권을 주민들에게 돌려달라"고 촉구했다.
'주민 건강검진'은 지난 2004년부터 2년 주기로 매립지 영향권 주민 약 5만명을 대상으로 이뤄지는데, 건강검진 사업비만 수십억원대에 달한다.
A병원은 그동안 이 사업에 독점적으로 참여해왔던 것으로 알려진다. 2년 전에는 채점표나 평가항목 등 구체적인 기준 없이 주민협의체 위원들의 투표로 대상 병원을 정했는데, 위원 대부분이 A병원을 비롯한 특정 병원에 '몰표'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2011년 A병원의 원장 C씨 등은 당시 주민협의체 위원장 D씨에게 "건강검진 병원으로 지정해달라"며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고, 2016년 A병원장 C씨와 협의체 위원장 D씨 모두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A병원 관계자는 "1심 선고 후 항소해 지난 2017년 7월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받았다"면서 "건강검진 예약 안내 메시지도 직원이 개인 카카오톡으로 보낸 것이라 병원의 공식적인 안내라고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